[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