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 우려 양식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부적합 농수산물 폐기의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위해 우려 수산물의 유통차단 근거 마련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시‧군‧구에 농어민 안전 교육 권한 부여 ▲안전성 조사 공무원의 출입장소와 권한의 명문화다.

이번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