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10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 26건을 처리하였다.

제263회 임시회 개최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로 개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