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와 관련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한다’는 경
그런데, 한 인터넷 업체 https://www.zocbo.com/ 가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수집한 후 돈을 받고 팔고 있어, 우리단체는 해당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자 피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