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할인 받으세요!

- 오는 2월 3일까지 연납하면 9.15% 감면혜택 -

계룡시는 2022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2만 2624대에 대해 53억 5천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히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9.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 납세대상자는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