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세부사항이 전면 개편된다고 밝혔다.

무안군의 황금 들판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