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1월 1일부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란 무선주파수 인식방식(RFID 방식) 종량기기를 이용해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수수료는 1kg당 2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