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또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한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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