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소각용 종량제 봉투 샘플링(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한 소각용 종량제 봉투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된 6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소각용 쓰레기의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