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