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신청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에게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