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