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1월 4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