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으로, 총 3만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