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민들은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