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곡성사랑병원, 큰사랑그룹홈, 위탁가정 4가구와 함께 학대 아동 일시 보호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공공화 개편 시행을 골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일시 위탁가정 및 시설 협약을 통해 아동 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