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구천회)는 화재나 재해로부터 공동주택 거주민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경량칸막이’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옆집으로 대피가 가능하며, 발코니 경계벽을 손으로 두드려 보면 가벼운 ‘통통’소리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