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의무가 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