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의장 김재철)와 보성군은 지난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