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유상운송 행위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