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