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청 전경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