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24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