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유흥·단란주점 등 6개 업종의 502곳 업소에 200만원씩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