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