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외식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