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천만 원에 이른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도의료원 매점, 평택항 마린센터 사무실 등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기존 2~5%의 임대요율을 1%로 감면했다. 이 기간에 감면한 임대료는 36억5천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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