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