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살균을 거친 축산물가공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