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의회는 15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