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1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4명),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봉·경고·강등(4명)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법 시행 이후)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현재 신고건수 1 4 1 2 2 또한, 올해 스승의 날,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 해당 교사는 투표에서 반대한 학생을 색출하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암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까지 전달하여 반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신경 쓰느라 내신 성적에 예민한 학생‧학부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이다. 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