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관내 거주 전통시장 노점상에 대해 국비 3천650만원을 확보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각 50만원 씩을 지원 받게 되는 노점상(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전통시장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노점상의 소득 지원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신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