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올 연말까지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인 가구(맞벌이·1인가구 특례기준 적용)에 1인당 25만원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 상품권(지류·앱)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