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39억 원 부과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총 2만5279건, 39억5천8백만원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중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