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유류세 경차 혜택을 확대·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차 혜택은 당초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대·연장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