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도내 김 양식장의 무기산(無機酸) 사용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을 제거할 때 쓰는 불법 물질로,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유기산(9.5% 이하)에 산성이 강하다. 해양 환경오염 및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김 양식장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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