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은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된 국민이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119로 신고(거주지와 신고지 구분 없이 아무 곳에서도 가능)하면 입력된 개인 정보(병력, 질환)가 신고화면에 표출된다.

이 정보는즉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되어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적정한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