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학초 인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픽토그램 스티커(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