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