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