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면서 시행령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 시급을 철폐하겠다는 전날 발언을 해명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한 국민의 힘 선대본의 해석은 견강부회라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발언 이후에 지속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퇴행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소신은 이해당사자의 말을 다 듣는 것이라면서도 기업가의 말만 줄곧 복명복창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후보가 말한 비현실적인 탁상 공약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였다. 지난 1월 법 제정 당시 국회는 처벌 수위를 낮추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법안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윤석열 후보가 산재 사망률 통계라도 들여다봤다면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시행령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독재 권력이나 시도할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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