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벌채 허가․신고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벌채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태.경관.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목재수확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재수확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가 사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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