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해 8월 5일 시작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