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벌교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 달간 도로변 불법노점·적치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벌교읍은 오일장(4,9일)이 벌교역 앞 도로변으로 불법 노점상 형태로 형성되어 교통체증과 안전 등의 위험과 잦은 민원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