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 위반사례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