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집중 교육‧홍보한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