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내기 철이 됨에 따라 보릿대나 논·밭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 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는 꼭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각 및 태우기를 하다가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오인 신고로 인한 화재 현장 출동 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