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8.17 개정, ’22.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