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6일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송귀근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고위직 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