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3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방역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는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